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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의 관리 및 운용의 어려움
박정하 조회수:1901 110.10.36.74
2020-09-16 14:20:07
 

종중재산의 관리 및 운용의 어려움

1, 종중에 대한 인식변화                                                박 정 하

과거의 종중은 단순히 조상을 모시고 제사를 올리며 선조들의 분묘를 관리하고 종중의 문화재와 토지 및 건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으나 이제는 역할과 활동을 다양한 형태로 확대. 발전시킬 시대적 요청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다.

현대인들에게 종중은 큰 관심의 대상이 못된다고 하는 견해가 현실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나 2006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회적 자본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회적 관계망 가입비율은 동창회가 50.4%로 가장 높고, 종교단체 24.7%, 종친회가 22%, 향우회가 16.8%로 나타나서 종친회에 대한 관심도가 그리 높은 것은 아니나 활동역량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실천해가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 종중의 활동확대

 

젊은 현대인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활동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적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종중원과 물적 구성요소인 종중재산을 관리 운영하는데 과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

먼저 종중원에 대한 정신적 물적 지원을 병행하여 그 들이 종사에 적극 참여하고 봉사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종중의 운영제도를 확립하고 재산의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중의 재산을 잘 관리하여 많은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종중이 영세한 가운데 운영자금을 종중원 개개인의 부담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종중의 지속적인 활동이 언젠가는 타격을 입고 멈춰 설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적어도 종중원이 종중의 공동선조의 제사나 분묘수호, 사우 등의 유지관리 등 대소사에 참여하였을 때 교통비와 식비 정도의 실비 보상은 당연한 것인데도 여기에 필요한 재원 마련도 쉽지 않은 것이 많은 종중이 처한 현실이다. 장학기금의 증대, 빈곤층이나, 고령종친에 대한 지원, 종중자체의 후손 교육 등의 실행을 위해서는 종중재산의 점차적 증대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종중재산의 관리의 현실

종중은 조상으로 물려받은 토지나, 이 토지를 매각하거나 또는 소유 토지의 수용에 따른 고액의 보상금을 기반으로 하여 부동산에 재투자하여 임대수익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개발이나 사회간접자본의 건설로 인하여 해당지역에 토지를 소유했던 종중 가운데는 거액의 보상금으로 도시지역에서 고가의 건물을 취득하고 임대소득을 올려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기도 하다. 재산이 없는 종중은 자연히 도태되어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나마 보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에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타개 되지 않으면 종중운영의 미래는 대단히 어둡다고 본다.

 

4, 종중의 과중한 세금부담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종중의 수익창출은 주로 임대수익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현재 각 성씨별 종중 단체의 구성에는 성씨 본관의 지파종중의 연합체(대종회, 중앙종친회)가 있고 그 아래 지파종회가 있다.

연합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파종중에서 분담하기도 하지만 재산의 소유는 지파종중의 자체소유이다. 그나마 이런 지파종중에서 자금을 많이 불리는 투자 사업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임대소득에 의존하고 있다.

지파종중에 부과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소득세와 재산세로 종중의 수익금액에 비해서 그 금액이 과중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 예로 우리 종문의 A 지파종중의 2019년도의 세금부담을 살펴보면 그 부담의 과중함을 알 수 있다. A 지파종중의 2019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연간 총 수입금액이 120,000천원인데 비하여 세금이 44,964천원으로 무려 37.4%에 이른다. A 지파종중이 소속대종회에 내고 있는 운영분담금은 연간 4,500천원으로 세금의 10%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에서 대종회의 운영자금은 부족하고 활동영역은 부끄러울 정도로 협소하다.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따라붙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아무런 수익도 없는 임야 같은 부동산도 개별공시지가에 근거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음은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개별공시지가의 가격변동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어 종중이 이를 피해갈 방법은 없을 것이다.

 

5, 종중 친화적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종중은 비영리단체임에도 세법상 어떠한 배려도 받지 못하고 있다.

종중은 선조로부터 위토 등의 형태로 토지소유권을 승계해 왔는데 물려받은 토지 중 경제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토지라도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종중의 토지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토지라면 당연히 세금을 부담해야 하겠지만, 경제적 가치를 내지 못하는 토지까지 꼬박꼬박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종중토지(임야)의 보유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지방의 소 문중이 고육지책으로 임야에서 참나무를 벌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이후 세금부과에 참작해 달라는 청원을 과세당국에 낸바 있으니 이야말로 과도한 세금부담의 살아있는 예가 아니겠는가.

무엇 때문에 국가가 비영리단체인 종중의 비수익토지에 대하여 까지 세금부과를 하여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종중은 농지에 대한 소유자로서 등기를 할 수 없다. 즉 위토대장의 존재와 같은 몇몇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중은 종중토지가 분명함에도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반영한 농지법상 규정에 따라 등기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종중은 전답의 실질 소유자로서 세제의 부담까지 지면서 재산권은 행사하지 못하고 농지소유자격을 지닌 종중원과의 명의신탁방식으로 재산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두고 종중원과의 분쟁발생소지를 안고 있기도 하다. 종중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다.

종중운영에 있어서는 관습도 중요하지만 불명확한 관습적 접근 보다는 모두가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

종중의 발전이 지속가능 하도록 법제도로의 편입과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런 절실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개별 종중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고 성씨 관련단체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전통과 뿌리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회라면 종중문제를 이렇게 까지 무심하게 대해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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