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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무엇이길래
박정하 조회수:1241 223.131.18.213
2021-05-09 14:40:32

성(姓)이 무엇이길래

                                                                 고령박씨대종회 박 정 하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보면 2025부터 시행 하기로 한 이 계획에서는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는 ‘부성 우선’ 원칙은 폐지가 추진된다고 한다. 이에 앞서 자녀가 반드시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한 ‘부성 강제’ 원칙은 이미 2008년에 폐지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성 우선 원칙을 폐지 하기로 한 것이다. 부부가 아이를 낳은 뒤 출생신고를 할 때 누구의 성을 따르면 될지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한국의 지식인 들 중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함께 낳았는데 한 성만 일방적으로 따르게 하는 것은 성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네덜란드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도 부모가 출생 전이나 출생신고 때 아이의 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 여론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부성승계원칙은 오랜 기간 우리 민족의 성씨제도에 기반하고 있다. 자녀의 성이 아버지만을 따른다고 해서 이것이 성평등에 어긋난다 라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을 비롯한 서양의 많은 나라에서 여성이 결혼을 하면 남편의 성을 따른다. 이것을 성평등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부부관계가 중시된 서구사회에서는 부모와 자식은 각자의 독자성과 비연속성을 지니지만, 친자관계가 중시된 동아시아의 사회에서는 개인이나 부부관계보다는 대대로 이어지는 가족공동체의 존속이 강조된다.

가족은 천륜과 인륜을 구현하는 운명공동체로 본다. 가족제도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이 동서양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근대를 주도해온 서구의 사상과 제도를 수입하고 계몽하고 확산시키는 노력만을 해 온 것이 우리의 국가사회다.

1000년이상 갈고 닦아온 전통적 유산들은 일거에 탁상공론이 되었고 빨리 서구의 제도와 문물을 따라잡는 것에만 충실해 왔다고 하겠다.

가족은 우리의 삶과 사유를 가장 원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태어나서 10여 년간 사회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가족과 가정은 인간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고, 그 이후에도 성인이 될 때까지 개인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곳이라고 한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가족을 가장 중요한 삶의 장으로 삼았고 가족에서 우러나오는 인륜을 사회 도덕의 근본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한국의 가족과 가족주의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핵가족이 분화되어 1인 가구가 빠르게 확대되고 전통의 가족제도와 정체성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기초라고 하는 가정을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하고서 사회안정과

국가라는 공동체의 번영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자녀의 성씨가 바뀌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본다. 수백 년간 이어온 종족의 족보는 어떻게 유지될 것이며, 수많은 성씨문중의 구성원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며. 종중재산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등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대두된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깊이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지난날 우리 조상으로부터 온축(蘊蓄)되어온 선지(先志)의 착실한 계승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가족제도의 변화과정에서도 우리가 찾아야 할 방향이 아니겠는가. 덕량(德量)과 사람됨의 그릇, 그리고 절조(節操)가 호연하고 강건한 사대부를 길러낸 것도 당당한 가도(家道)가 바탕이었다. 자손들이 이를 승습(承襲) 하는 가풍이야 말로 현재의 우리도 이어받아야 할 가치라고 본다. 이러한 양질의 가치는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계승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족제도나 가정의 정통성 보존은 이 시대의 우리에게 주어진 준엄한 명제라고 생각하게 된다.

성을 바꾼다고 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무모한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으며 그로 인해 생기는 이해득실 따위는 나열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답이 나온다. 사람들의 건전한 생각이 모여 응축된 것이 제도이고 법이라면 미래의 후손들에게 미칠 영향까지도 염두에 두고 사려 깊은 정책수립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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