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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심씨] 심사순(沈思順)

작성일 : 2018-08-29 14:47

1469(연산군 2)~1531년(중종 26) 字는 의중(宜中), 호(號)는 묵재(黙齋). 도호부사 응(膺)의 손자. 1513년(중종 8) 17세 때 초시(初試)에 장원(壯元), 1516년(중종 11) 진사시(進士試)에 3위로 합격하였다. 다음해 중종 12년 별시문과(別試文科) 병과(丙科)로 급제하고 사가독서(賜暇讀書)한 후 승문원(承文院)에 있다가 1518년(중종 13) 홍문관정자(弘文館正字)가 되었다.

1519년 봉상시직장(奉常寺職掌), 1521년 수찬(修撰)을 지내고 다음해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1523년 홍문관부교리(弘文館副敎理)로 재직 시에 김안로(金安老)와 함께 정시(庭試)에 장원하였다. 다음해 지평(持平), 1526년 집의(執義) 사간(司諫), 1529년 장악원정(掌樂院正) 동부승지(同副承旨) 우부승지(右副承旨), 1530년(중종 25) 홍문관부제학(弘文館副提學)이 되었다.

다음해, 종루(鐘樓)에 시정(時政)을 비방하는 방문(榜文)을 건 흉모(凶謀)의 익명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를 사순(思順)이 아비 정(貞)이 찬축(竄逐)된데 유감을 품고한 행각이라 모함하여, 1개월간의 극심한 국문(鞠問)을 못 이겨 옥사(獄死)되었다. 이때의 나이 36세이다.

이 사건과 연계하여 7일 후 유배중인 부친 정(貞)까지 사사(賜死) 되었다.

1537년(중종 32) 사헌부가 밝힌 익명서 사건은, 김안로가 정적(政敵)으로 여긴 좌의정 정(貞)과 사순(思順) 父子를 제거하기 위하여 김안로의 사주를 받은 채무택(蔡無擇)이 그의 가신(家臣)을 시켜 꾸민 흉계(凶計)로 밝혀져 치죄(治罪)되었고, 사순의 직첩(職牒)은 복권 되었다. 산소는 강서구 방화동 개화산에 있으며 서울시 지정 문화재 제 77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