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9-02-14 09:57
고려, 호(號) 모헌(慕軒) 의종 때 문과에 등용되어 정의대부(正義大夫) 한림원 학사(翰林院 學士)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 기거사인(起居舍人) 국자감사업(國子監司業)에 이르게 되었다. 시호(諡號):효숙공(孝肅公) 수원부구읍(水原府舊邑)에 정려비(旌閭碑)를 세우도록 했으며, 향교동 장위교(鄕校洞 長葦橋)에 예관(禮官)을 파견하여 제사를 지내게 했다. 이조 세종(世宗) 14년(1432년)에 자헌대부(資憲大夫) 예조판서(禮曹判書)가 증직되었다.
수기촌(水機村) 방축동(防築洞)에 크고 빼어난 바위를 효암(孝巖)이라 하는데 이는 최누백(崔屢伯)의 여막(廬幕)이 그 바위 옆에 있었기 때문에 세종대왕께서 세종 14년(1432)에 명명하신 것이다.
월정(月汀) 윤근수(尹根壽)가 명나라 사신들을 맞이할 때 예부(禮部)에서 각기 제 나라 국보를 자랑하는데, 윤근수는 아무 말이 없다가 자랑할만한 보물을 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답하기를 “귀한 보물보다도 특별한 효열(孝烈)로서 보물을 삼는다” 하고는 누백공 이야기를 하자 만좌한 사신들이 저마다 찬탄하면서 “기특하고 어려운 일이라 이와 같은 효행은 비단 동국지보(東國之寶) 뿐만이 아니라 만천하의 보물입니다.”라고 칭송하여 마지 않았다.
화성잡기(華城雜記)에 의하면 최누백 학사(崔屢伯 學士)는 조송산경(趙松山狷), 이둔촌집(李遁村集), 이고(李皐) 등과 함께 팔학사(八學士)에 속한다. 황필수(黃泌秀)는 “최학사가 선조들을 위하는 일이나 수원 망천(忘川)에서의 그 우국지정을 불태우는 일은 그 시대가 따르지 못하는 위대한 일이다. 학사는 조정에 있어서나 세속에 있어서나 위국일념으로 그 충절을 저버릴 수 없었다. 그의 충성심이야말로 어찌 거짓일 수 있겠는가.”라고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