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졸갑년 미상 경호공 휘흥(敬胡公 諱興)의 차남인데 일직 생원사마방(生員司馬榜)에 합격 생원으로서 1434년(세종16)형 가생공(稼生公)과 같이 알성방을과(謁聖榜 乙科)에 급제하여 1454년(단종2) 호조정랑(戶曹正郞)으로 있을 때 각도(各道)의 공물(貢物) 감면안(減免案)을 작성시행토록하였다. 그러나 관아에 있는 여러물건을 마음대로 본조(本曹)에 옮겨 사용함으로 남용죄(濫用罪)로 탄핵받아 충청도 임천(林川) 으로 중도부처(中途付處)를 당했는데 공신(功臣)의 후손인지라 1455년 부처(付處)에서 풀려 교리직(校理職)에 있었을 때 좌익 원종 2등 공신(佐翼原從二等功臣)에 책록 되었다. 1456년(세조2) 봉렬대부(奉列大夫)로서 장령(掌令)을 거처 1461년 판승문원사(判承文院事)로 재직 중 전라우도에 파견되어 호적과 군적(軍籍)을 개선토록한바 있으며 1462년 가선대부 인수부윤(嘉善大夫 仁壽府尹)으로 있을 때 사은사(謝恩使)로 명(明)나라를 다녀왔고 1463년 청주목사(淸州牧使)를 거처 1467 승문원 제조(承文院 提調)로 있었다. 1469년 경주부윤 재직시 객관(客館)의 서쪽에 있는 의풍루(倚風樓)를 수리한바있고 그 후 상배(喪配)를 당하매 경내(境內)에 장사(葬事)하여 석인(石人) 표석(標石) 등을 세운 일과 남편이 죽은지 얼마 되지 않은 유씨(柳氏)를 부인으로 삼은 일, 최웅(崔雄)의 처를 첩으로 삼은 일 등으로 인하여 원지로 유배(流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