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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양조씨] 조병현(趙秉鉉)

작성일 : 2019-09-09 11:47

1791(정조 15)1849(헌종 15) 자는 경길(景吉), 호는 성재(成齋)․우당(羽堂). 1822년(순조 22) 식년문과에 을과(乙科)로 급제, 지평(持平)․교리(郊理)를 역임하고, 1826년 홍문관(弘文館)에 등용, 이듬해 암행어사(暗行御史)를 지냈다.

이후 조병귀(趙秉龜)와 함께 풍양 조씨의 중심인물로서 1830년 대사성(大司成)이 되고, 이듬해 세자시강원 겸보덕(世子侍講院兼輔德)을 겸임, 공충도(公充道)와 경상도의 관찰사(慶尙道觀察使)를 거쳐 1838(헌종 4) 예조 판서(禮曹判書)에 올랐다. 이듬해 병조 판서(兵曹判書)에 전직, 대대적인 천주교 탄압을 시작하여 신부 샤스땅과 모방 등을 비롯한 많은 신자들을 잡아 죽이는 등 기해박해(己亥迫害)를 일으켰다.

1841년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전임,「동문휘고(同文彙考)」의 교정당상(校定堂上)을 겸했고, 이어 병조․예조․이조․공조의 판서(判書)를 역임, 1844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가 되었다. 이해 좌참찬 (左參贊)에 올랐다가 과거(科擧)의 부정사건에 연루,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로 좌천, 그후 광주부 유수(廣州府留守)가 되었다.

1847년 왕의 총애를 기화로 부정을 행하고 조종을 문란케 한다는 안동 김씨파의 대사헌(大司憲) 이목연(李穆淵)의 탄핵을 받고 거제도(巨濟島)에 위리안치(圍籬安置), 이듬해 풀려나왔으나 1849(헌종 15) 앞서의 일로 다시 탄핵을 받아 전남 지도(智島)에 위리 안치된 후사사(賜死)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