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4(효종 5)-1724(경종 4) 자는 여구(汝久), 호는 손와(損窩), 혜길(惠吉)의 손자. 1680년(숙종 6)에 문과급제, 경종 때 이조판서·좌의정을 지냈다. 1721년(경종 1) 10월 왕세제 대리청정의 교지(敎旨)가 내리자 좌참찬으로서 이를 듣고 한 밤중에 왕을 맞나 그 부당성을 논리 정연하게 지적하여 번의케 했다. 당시 소론(小論)의 4대신 중 1인이다. 1723년(경종 3) 실록청총재관(實錄廳總裁官)으로 <숙종실록>의 편찬을 주재하고, 1724년 좌의정에 올라 재직 중에 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