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지백(大匡之伯) 연안군(延安君) 21세손 운암공(雲巖公)의 아드님 고려조에 중랑장 (中郞將) 운암공(雲巖公)이 참화(慘禍)를 당한 후 이태조(李太祖)가 이 사실을 알고 태종(太宗)을 질 책하여 태종(太宗)이 잘못을 뉘우치고 운암공(雲巖公)의 영혼(靈魂)을 위로(慰勞)하는 치제(致祭)를 명하고 의정부(議政府) 좌찬성左贊成) 증직(贈職)의 교지(敎旨)를 내리니 선고(先考)의 유지를 생각 하여 받지 아니 하고 자액(自縊)하였다. 그 후 조선 태종(太宗)때 아들 차상도(車尙道)와 같이 현량 (賢良)으로 정당(政堂)에 별거(別擧)되고 태종(太宗)이 좌찬성(左贊成)으로 증직(贈職)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