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9-12-04 13:54
1736(영조 12)~1819(순조 19) 초명(初名)은 명한(鳴漢), 자(字)는 공서(公舒), 시호(諡號)는 효헌(孝憲), 진보(鎭輔)의 아들. 1763년(영조 39) 진사시(進士試)에 합격, 참봉(參奉)을 지낸 후, 1771년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검열(檢閱)․지평(持平)․수찬(修撰)을 역임하였다.
1779년(정조 3)에 사은 겸 동지사(謝恩兼冬至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와서 대사간(大司諫)․승지(承旨)를 역임, 1791년아들 낙유(樂游)가 사관(史官)으로서 처벌당하게 되자 이에 연좌, 금갑도(金甲島)에 유배되었다.
그 후 다시 기용, 1800년 정조(正祖)가 죽자 산릉도감 당상(山陵都監堂上)이 되었다가 공사(工事)를 지연시킨 죄로 파직되었다. 그 후 형조․예조의 판서(判書)를 거쳐 판돈령부사(判敦寧府事)에 이르렀다. 글씨를 잘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