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9-12-05 13:47
1633년(인조 11)~1685(숙종 11) 정언(正言) 위(暐)의 아들.
자(字)는 석여(錫汝), 호는 운계(雲溪), 경전(經傳) 연구에 힘써 내성록 (內省錄)을 저술했으며 벼슬은 현릉참봉(顯陵參奉)을 지냈다. 1675년(숙종 1) 대신(大臣)의 추천으로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조지서 별제(造紙暑別提) 등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당시 남인(南人)들이 제2차 복상 문제로 장기(長鬐)에 유배된 송시열(宋時烈)을 예율(禮律)로써 종묘(宗廟)에 보고하려 할 때, 호남(湖南) 유생들의 위촉으로 송시열의 도덕의 본말을 역진(力陳)하고 남인들의 잘못을 공격하는 소문(疏文)을 작성했다. 남원(南原)의 고암서원(高嚴書院)에 배향(配享) 되었다.